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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창업 지원금
- 운영 기관: 중소벤처기업부, 창업진흥원 등
- 지원 대상: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자(일부 사업은 만 29세 이하 등 세부 기준 상이)
- 지원 내용:
- 창업 준비자금(사업화 자금, 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)
- 창업 교육 수료
- 전문가 멘토링
- 네트워킹 및 후속 연계 프로그램
- 창업 공간, 기술지원, 정책사업 연계 등(사업별 상이)
- 지원 금액: 사업별로 다르며, 대표적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사업화 자금, 교육,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(월 70만 원 × 6개월 = 총 420만 원 등은 일부 사업 기준)
주요 조건
- 창업 업종 제한 없음(단, 사행성, 부동산 임대 등 일부 업종 제외)
- 팀 또는 개인 단위 신청 가능
-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
- 사업별로 연령, 업력, 업종 등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음.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확인 필요
신청 절차
- K-Startup 창업포털(www.k-startup.go.kr) 접속
- ‘청년 창업사관학교’, ‘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’ 등 해당 공고 확인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·온라인 접수
- 1차 서류심사 → 2차 발표평가 → 최종 선정
- 교육 수료 및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지급, 사후관리(보고서 제출 등)
- 사업별로 지원 규모, 금액, 신청 자격, 일정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K-Startup 등 공식 포털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일부 사업은 무상 지원(보조금)이나, 대출 또는 융자 형태로 지원되기도 합니다.